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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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ㆍ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