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 제4절 예산회계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