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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을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한다.

<5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을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3866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1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0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670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가 청구되어 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민원이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을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으로 한다.

<1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6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24837호,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4년 3월 1일

2. 제5조의2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ㆍ군ㆍ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 2015년 3월 1일

3. 제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 2016년 3월 1일

제2조(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⑪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226호,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85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