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회계감사인의 선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감사계약)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 또는 변경선정한 경우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회계감사인을 선정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시행 2025.12.23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