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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2호,2026.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1조(영 제5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상태검사등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기록물 위탁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위탁기록물 확인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록물 위탁보존 증서로 본다.

제3조(기록물조사관 신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기록물조사관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0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호,2022.7.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20.6.1>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ㆍ제4호 및 제27조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1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2조의4제1항,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9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호,2013.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③부터 <5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7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42조 및 별표 16에 따라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제42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2010.5.4>

이 규칙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80호,2007.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