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