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기록물관리책임자)
①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11>
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에 대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표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