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듣기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6항에 따라 이관하는 비전자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9.11]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