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3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평가 및 폐기하려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기록물평가심의서의 양식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0>
[제목개정 2025.5.20]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