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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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기록물관리
영 제8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지정사실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