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5.4, 2017.9.19>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6, 2025.5.20, 2026.8.25>
③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6.8.25>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8.25>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공무원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법 제15조제2항제5호의 위원으로 한정한다)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8.25>
⑥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26, 2026.8.25>
⑦ 전문위원회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8.25>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8.25>
⑨전문위원회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