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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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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기록물의 생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①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5.26>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 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제목개정 2020.5.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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