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기록물 이관의 사전절차)
처리과의 장은 생산 또는 접수 과정에서 암호화하여 관리하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기록물의 목록과 그 해제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하여 이관해야 한다. 제40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6.8.25][종전 제31조의2는 제32조의2로 이동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