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0, 2026.8.25>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전자화기록물을 포함한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본조신설 2022.7.5][제31조의2에서 이동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