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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개정 2025.5.20, 2026.8.25>

1.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간에 공유되는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전자기록물(전자화기록물을 포함한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본조신설 2022.7.5][제31조의2에서 이동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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