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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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