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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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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물관리기관 간 전자화기록물의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 등을 작성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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