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4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 요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기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금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기 금지 해제를 결정하거나 폐기 금지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제 시기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해제에 관한 사항 또는 연장 기간 및 사유 등 폐기 금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고, 이를 대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