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기록물의 재난ㆍ보안대책)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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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법 제30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