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비밀 관련 기록관리표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록관리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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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기록관리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