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①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ㆍ활용, 보존처리, 보존비용 등 기록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