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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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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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