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1. 보존매체 수록을 완료하기 전에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칠 것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일 것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