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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2호,202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24.7.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발생한 보궐선거등의 경우 위탁단체는 이 규칙 시행 후 2일까지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고지를 받은 구성원은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우 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위탁단체에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2. 전자우편 전송

3. 문자메시지 발송

제3조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 통보에 관한 특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0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567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2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21.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경비 집행내역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경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선거관리경비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8호,202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18.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자 수 등 통보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일 후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예정 수량 및 장소, 정관 및 선거규정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고, 해당 위탁단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474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2.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공직선거 등"을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직선거 등(공직선거와 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직선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위탁선거관련 법규의"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감시단(공정선거지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ㆍ제12호 및 제18조제2항제5호 중 "법규"를 각각 "법규 등"으로 한다.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명부는 위탁기관등이 작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 제목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