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1조(후보자사퇴의 신고)듣기 법 제20조에 따른 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