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7조(거소투표 등의 개표)
제21조에 따른 거소투표ㆍ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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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1조에 따른 거소투표ㆍ순회투표의 투표함은 개함하여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결과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