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0조(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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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6장 투표 및 개표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을 제외한 선거 관계 서류 등은 법 제50조 단서에 따라 해당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 등이 종료된 때에는 관할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