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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9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겨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받거나 징수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18]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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