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2조(경비의 추가납부)
① 관할위원회는 결선투표 등으로 선거관리경비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경비를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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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9장 보칙
① 관할위원회는 결선투표 등으로 선거관리경비의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탁단체에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까지 관할위원회에 그 경비를 납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