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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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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9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7조(특별정려금 지급 등)

① 관할위원회는 특별정려금 및 수당을 선거관리경비에 계상하여 해당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아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의 관리ㆍ단속에 공로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정려금 및 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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