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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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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2장의2 선거기간과 선거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선거일 공고)

관할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5일)까지

2. 제1호 외의 위탁선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본조신설 2018.1.19]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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