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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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5장 선거인명부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