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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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