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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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