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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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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8장 투표 및 개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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