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