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관할위원회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선거록, 그 밖에 위탁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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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8장 투표 및 개표
관할위원회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선거록, 그 밖에 위탁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