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을 같은 날로 정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이들 위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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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8장 투표 및 개표
관할위원회는 선거일을 같은 날로 정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이들 위탁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