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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8.1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16.12.27, 2025.8.14>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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