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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의2(재판기간)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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