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