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2호,2026.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보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고시"를 "행정안전부고시"로 한다.
④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84호,2016.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13.10.31>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