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 서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담당자의 임명 또는 변경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