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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2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제4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분과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제4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분과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085호,2016.4.5>
이 영은 201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1조 본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812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통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의 작성과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만을 거쳐 2013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생성 또는 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