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4.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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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이란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4.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