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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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