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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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