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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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