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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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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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