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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탁)

Act on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rticle 38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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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Articles아터클즈 22, 24, 26, and앤드 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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