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탁)
Act on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Article 38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Part of the duties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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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