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의 실태조사)듣기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